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모든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납부하며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쉽게 고가주택 소유주만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 3억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4단계 누진세율이 되며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연 초에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분할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은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과세기준일이 중요한데 당해년도 6월 1일입니다. 당해년도 6월 1일 등기상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6월 1일을 기억해두시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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